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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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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주택의 의미
부가46015-2290생산일자 1993.09.22.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62, 1990.09.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항 11호의 고나련조항인 동법시행령 제34조 ①항 관련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함에 있어 ㄱ. 임대인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ㄴ. 임차인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

2)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범위관련

->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한 임대전문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임대전문사업자가 아닌 주택사업등록업체가 분양을 위해 신축한 미분양 공동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면세의 경우 임대주택의 세대수, 규모의 제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