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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회사의 제조설비와 주요자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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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류제조회사의 제조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46015-2293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특정 개인이 그룹을 형성하여 의류제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의류제조회사의 제조 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속칭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1. 특정 개인이 그룹을 형성하여 의류제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의류제조회사의 제조 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속칭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의류 제조회사에 객공주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상 업태, 종목과 사업장 소재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함.

객공주란?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 몇사람(3-4명)이 한 구룹을 만들어서 회사의 봉재기 1대와 기타기구를 빌려서 회사가 요구하는 작업량을 금액과 함께 구두로 계약하고 작업을 완료하면 대가를 받아서 구성원이 나눕니다. 일종의 도급입니다. 그런데 작업장소는 그 회사의 사업장에서 하는때도 있고 외부 장소에서 하는때도 있으며 한 회사와 작업관계가 끝나면 다른 회사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