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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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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부가46015-2295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튤립구근을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튜우립구근(관세율표 번호 0601-10-1000)을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한 튜우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튜우립 구근(알뿌리 수입세법 0601.10.1000)을 수입하여 자가 농장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키워 판매하고자 하오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부와 꽃으로 재배하여 판매했을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