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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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부가46015-2296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음식점허가를 1인 명의로 하고 실제로는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상 적법한 영업행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며(적법여부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기의 음식점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행정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한사람의 명의로 득하게 되었고 그러나 실제 영업형태는 포장코너(영업장 면적: 35평, 영업주: 5명, 각자영업장 면적: 3-4평 규모) 형태의 영업입니다.
2) 임대차 계약은 각자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