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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분양 시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와 지하주차장의 과세여부
부가46015-2313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 시에 이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옵션)와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는 것이며, 중도금을 계약상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시에 이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하는 추가설비(옵션)와 지하주차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중도금을 계약상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4. 질의5항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인바, 금번 당사가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1세대당 분양가격은 기본형 73,925,000원이나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선택형(표준건축비9%)4,420,000원을 분양승인하여 승인받아 공고하여 선택형은 78,325,000원으로 입주자와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선택형 4,420,000원도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토지(면세)와 건축(과세)로 구분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아파트 가격은

1. 기본형

(1) 건축비

(2) 주차장

(3)토 지

(1)+(2)+(3)계

49,356,000

1,534,000

23,015,000

73,905,000

2. 선택형

(1) 건축비

(2) 주차장

(3)옵션(선택)

(4)토 지

49,356,000

1,534,000

4,420,000

23,015,000

(1)+(2)+(3)+(4)=78,325,000원 이다.

 이때, 주차장 가겨은 1,534,000원을 과세분으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분으로 보는지 또한, 토지(면세)와 건물(과세)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당사가 건립하는 아파트부지는 ○○시 공영택지개발지구로써 대지조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지만,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지하주차장을 하기위한 지하 공사는 건축물 부수 공사로 보아집니다. 다시말해 건축을 하기위한 지하 토공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