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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15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구○○택지개발지구 13블럭 ○○,○○아파트 단지내상가 ○층○호를 분양받아(경쟁입찰, 현재 신축중, 1994년 02월경 입주 예정) 그 중도금을 납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영수증을 현재 약국의 부가가치세 영수증과 함께 사업설비투자로 07월 22일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8월 중순경 담당직원의 방문을 1차 받은 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으며, 국세청세무상담실에 문의한바 환급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기다렸으나 09월 09일까지 환급이 되지 않아 전화로 문의하니 직접방문을 요청받았습니다.

09월 10일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담당과장님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약사이기 때문에 동시에 2곳에서 약국개설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사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의 새영업점의 취득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상가의 계약서 상의 용도는 약국으로서, 입점시 반드시 양국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저는 약정서상 계약해제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경우 저의 부가가치세환급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