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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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부가세신고부가46015-2319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가됨.
회신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는 173,290원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사항과 같이 신고함.
과세표준 2,863,637 매출세액 286,637
매입/일반 2매 1,992,000 매입세액 199,200
고정자산매입 1매 17,329,091 매입세액 1,732,909
계 19,321,091 1,932,109
납부세액 - 1,645,746
고정자산매입분야 사업자등록교부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시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286,637 -, 199,200) * 10% = 8,716 인지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된 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1,732,909의 10%) = 173,290 인지 호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