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도ㆍ소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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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도ㆍ소매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부가46015-2321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동일상가 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동일상가 내의 층의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상가에서 연마재료 도ㆍ소매업을 하고있으며 당초 상가를 분양 받을때에 동상가 ○동 ○호 10평과 ○동 ○호 10평형의 2개 점포를 분양 받아서 점포와 사무실로 모두 사용하다가 영업형편에 의하여 ○동 ○호를 1993년 09월부터 월임대료 300,000원에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때 임대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
갑설: 임대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써 연간 수입금액(예상)이 3,600,000밖에 안되으로 과세특례자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두점포는 분양건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 독립된 점포로써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현재 영업중인(연마제, 도매업)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
이유: 동일의 건물내에 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독립된 점포라 볼 수 없기때문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야한다.
상기 양설중 어느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