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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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처리방법부가46015-2322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1인에게 전체 건물을 임대 하였는데 임차인이 양해도 없이 제3자에게 주택만을 전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한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 ○○시 ○○동 ○○번지 1층점포(하나) 26.44㎡, 2층주택(방1부엌1화장실) 27.10㎡ 주택겸점포를 한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해주택을 을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만원에 1층점포(약8평) 2층 방1부엌1(약8.2평)주택등 일동의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는데 을이 계속사용하다가 얼마전에 본인(갑)의 양해도없이 병에게 2층주택(방1부엌1)을 전세 1000만원에 재삼자에게 전대하였읍니다.
○○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30,750원을 부과 하였읍니다. 제생각에는일동의 주택중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많은것은 주택의 임대로 간주하여 면세 되는것으로 알고 부당한 과세임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측에서 을이 1층은 사용하고 2층부분을 전대하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 질문요지
1. 본건물이 점포, 주택을 혼재한 상태에서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많은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을이 병에게 전대로 인하여 본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이 사안이 본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