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상가를 공급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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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계약금 처리방법부가46015-2324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인 것입니다. 2.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상가분양계약을 한자가 상가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사업개시일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가분양계약서,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신도시 지역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해 분양면적등이 확정될 때 정식분양하여줄 것을 약정하고 이에대해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며, 그후 건축허가를 득해 면적 및 대금등이 확정된후 그 이전까지 납부한 대금을 계약금으로하고 나머지 대금을 4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이에대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대금의 부가가치세납부와 피분양사들의 사업자등록시기 및 그에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여러관련 기고나(세무사, 회계법인, 관할세무서, 국세청 방문 상담, 국세청 1차질의등)을 통하여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여 이에대한 귀 청의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듣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