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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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345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3.02.17 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및 포자) 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수입하는 농산물 종자중 옥수수종자와 완도콩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호및 동법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수입단계및 국내유통단계에서 모두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면세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