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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45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 1993.02.17 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및 포자) 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수입하는 농산물 종자중 옥수수종자와 완도콩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호및 동법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수입단계및 국내유통단계에서 모두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면세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