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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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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건물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83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시 ○○구 ○○동 ○○호 조합 재개발 제5구역 본 지구내 본인 소유대지 22.5평 건물 약 20평을 소유 주택 및 점포로 사용하던 바 당해지구 조합재개발 지구로 확정되어 동부건설로부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재개발 사업주택 구청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주택43평 점포 약 10평 정도로 관리 처분 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주택 및 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