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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용역공급이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84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00,1993.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00, 1993.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 (이하 갑이라 함)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금융,증권, 상품, 에너지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항뉴스등 경제.금융정보 및 관련 자료 (이하“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라함 )를 국내의 금융기관, 증권사, 종합상사,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 정보 및 데이터는 실시간(real -time) 금융자료, 거래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및 수치화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historical database)에의 접근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영국법인을 이 소유하는 해외의 주 컴퓨터(host computer)로부터 국내통신사업자인 (주)○○통신 (이하 “○○"이라고 함)에 일차 전달되고 국내가입자는 ○○으로부터 직접 전용회선을 빌려서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24시간 위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갑은 위 정보 및 데이터의 국내공급과 관련하여 디스크리뷰터로서 국내이용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내이용자는 정보 및 데이터 이용료는 갑에게 지급하고 ,전용회선 이용료는 별도로 DACOM에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위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용역은 그 본질상 일종의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의 등록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와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7호에 따르면 “통신”이라함 은 (1)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2)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과한 보도 ,논평,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갑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