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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398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422, 1982.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주)○○산업사입니다.

나. 1993년 3월경 사업확장을 위해 경기도 ○○군에 소재한 공장부지를 구입한후 공장에 설치할 기계장치의 구입대금중 부족분을 국민은행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 했습니다.

다. ○○은행에 시설자금을 신청할 당시 파주지정공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이라는 김포군소재의 본점공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1993년 7월 파주지점 공장에 기계를 설치 완료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라. 시설자금 대출 신청당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하였기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계의 구입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요구 하는바 부득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지점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은 1993년 6월 파주세무서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마. 위와 같이 기계는 지점공장에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본점에서 지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기본통칙 2-1-8 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1항 :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여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부가1265.2-2422, 1982.09.1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 위해 다른 사업장( 귀 질의 경우 덕포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분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