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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474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닌것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 등을 무환으로 숭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라이센스료)를 외국으로 송금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한편, 무환으로 수입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등의 전달매체의 관세가격신고에 있어서는 매체가격만을 관세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여왔으나, 최근 세관의 관세가격 적정성에 관한 조사에서 무환으로 수입된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의 관세가격에는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라이센스료)를 가산하여야 한다라는 지적을 받아 관세를 소급하여 추징당할 처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질의1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한 권리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함에 있어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자가 알기로는 귀부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면 물품의 수입신고시 사용료(라이센스료)에 대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사용료를 물품에 구현된 재화의 대가로 간주한 경우)에는 사용료(라이센스료)의 지급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닌 것(권리나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수입신고시나 사용료(라이센스료)의 지급시에는 사용료(라이센스료)를 권리나 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입시에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권리나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였으나, 관세의 사후가격조사에서 컴퓨터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라이센스료)가 물품가격에 구현된 재화의 대가로 보아 관세를 추징함에 있어, 세관이 수입부가가치세도 추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입관세의 추징시 수입 부가가치세도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한 이상, 관세추징시 수입부가가치세는 추징할 수 없다.

 (병설) 관세추징지 수입부가가치세는 추징하여야 하며, 그 대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질의2 :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관세법상의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관세납부의 미달액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17조의 4(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미달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질의1에서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미납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17조의4의 규정과 관세법 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징수)의 규정 및 귀부 유권해석(관세 22700-177, 1989.04.21)에 따라 부가가치세미달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귀부의 유권해석(관세 22700-177, 1989.04.21)에 따라 부과하는 수입부가가치세 미달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세목이 다음 양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수입부가가치세 미달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을설) 수입부가가치세 미달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