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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475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각종의 전광판을 제작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사례1 : 전광판 제작설치 후 기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한 사용을 위하여 1개월이내 시험사용후 이상이 없을때 구입자의 구두승낙통보시 계약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일자 : 93년 3월 30일

 구두승낙통보일자 : 93년 4월 28일

 질의1 . 계약서가 없는 상기 사례1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발행일자는?

  가) 실제 설치일자

  나) 시험사용후 구입자의 구두승낙통보 한 일자

 사례2 : 전광판 제작설치 계약서에 현장설치 시공기간에 대한 계약만 체결하고 대금지급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제8조(검수): “을” 제작설치 완료후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대금의 지급) : “갑”은 준공검사를 필하고 시험가동후 이상이 없을시 1개월이내 제작설치 대금을 “을”에게 3개월어음으로 지급한다.

 질의2. 계약서에 의한 상기 사례2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발행일자는?

  가) “갑”이 설치준공검사를 구두로 검사를 통보한 일자(서식없이 구두로 갑이 통보)

  나) 시험사용후 “갑”의 구두승낙통보 한 일자

상기 질의 1,2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