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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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부가46015-2476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염색임가공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을 개선하지 않고 염색임가공을 하는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1항 2호와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2항 4의2에 으거 임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염색임가공업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국신용장개설 | ||||
| v | ||||
수출업자 | ----------> | 제조업자 | ||
| | | v | <-------- | 내국신용자미개설 임가공계약서, 납품사실증명서제출 | ||
임가공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