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한 후 전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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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한 후 전기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부가46015-2478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입한 건오징어를 일체의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과정과 같이 압연(동력으로 눌러서 부드럽게 폄)과 전기가열(단순히 육질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순간적인 건조 작업으로서 1마리를 건조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5-8초임) 단순포장하여 판매 하고자 합니다. 이때 압연과 습기 제거를 위한 가열 과정을 거친 오징어는 원형과 본래의 성상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시 가공 상태입니다. 이 경우의 건오징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건오징어 :
참고로 본인의 상기영업 형태와 관련하여 식품 위생법상의 허가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보건사회부 장관과의 질의 회신 내용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