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미국 G.E사의 R.C.A 상표 가전제품의 한국내 판매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 신뢰의 바탕에서 ‘갑’법인은 설립하여 ‘을’법인에 명의를 신탁하여 전기제품을 한국내 수입판매업을 공동운영하여 왔으나 수입판매 영업권이 ‘을’법인에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을’은 실질적인 권리 소유자 ‘갑’에게 사전허락도 없이 수입권및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갑’은 ‘을’을 1992년 12월 말경 동부 경찰청에 특별배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 절도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고발장 사본 유첨, 사건번호 : 동부 92 형제 59111호)
나. ‘을’은 동부검찰청 수사2과에서 사건 조사를 받던중 ‘을’에 잘못을 자인하고 미국 G.E사의 R.C.A 상표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판매 영업권을 ‘을’에 명의로 처리한대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죄하는 의미에서 ‘갑’에 그간 손해 피해를 보상키위해 1993년 03월 24일 동일 종합 법무 법인에게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공증하였습니다. (동일 종합 법무법인 동부 1993년 제1132호 인증서첨부)
합의사항
1) ‘을’법인은 ‘갑’법인 정상화의 일환으로 R.C.A냉장고 한국내 수입금액(G.E. 송장 금액)의 3%를 3년간 (1년을 4분기로하여)지불키로한다.
2) ‘을’법인은 ‘갑’법인의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일금 1억원을 지불한다.
(어음사본 2매 유첨)
3) ‘갑’은 ‘을’에게 정당하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 합의사항 ‘1’과 합의사항 ‘2’는 모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손해을 끼친데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통칙 제1-1-3...1에 의한 손해 배상금 등)재화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