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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되는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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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501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부가1265.2-1223, 198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

가. 당사는 주식회사 대봉으로 경기도 부천시 내동 122-4번지의 임대공장(대표이사 소유)에 세들어 기업활동을 하고있는지 7년째입니다.

그런데, 공장 이전 계획을 세워 1992년 11월 25일에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2-8번지에 토지를 매입하여 1003년 06월 09일 등기 완료하였고(등기는 물론 법인앞으로 하였고 모든 활동이 법인으로 진행됨) 1993년 09월 25일 건설회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하고(공장이전 신고 1993년 09월 06일, 건축허가 접수 동년 09월 25일) 남동구 고잔동 692-8번지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지점 설치날자를 1993년 10월 05일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계약금을 지급하고(10월 25일 예정) (건축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은 09월 25일 받음) 공사를 착공하여 1994년 05월 30일 공장 준공을 필한다음, 기계 등을 설치하여 1994년 06월 01일 - 1994년 09월 01일 경에 상기 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활동을 개시하려고합니다. 상기와같은 상황일 때, 지점 사업자등록증번호로 건축물 및 기계시설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가 환급되었더라도 차후 부가세를 잘못 환급 받았다고 되물어내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지 여부

나. 다른상황은 동일하고 건축공기가 길어(2,3층을 짖게되면) 1994년 12월 20일 경 준공하고 기계등을 설치하여 1995년 01월 - 1995년 07월 경에 본점을 상기지점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했을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건축물 및 기계시설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되었더라도 차후 부가세를 잘못 환급 받았다고 되물어 내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