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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하여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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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509생산일자 1993.10.22.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12세대가거주하는 연립주택을 당해 소유주전원이 합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을 재신축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재건축후 잉여세대가 10세대 발생하게되어 이는 일반분양 합니다. 물론 일반분양되는 10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 하지만 본인들이 거주할 12세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