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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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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26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관련으로 당사에서 운영중인 EXPO 1993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중 S/W분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한바 있으나, 영상 S/W사업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완자료를 송부하오니 검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