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기와 같이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의 공동주체가 되어 사업주체간의 지분율에 의거 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그 중 당사가 선 투자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류장공영개발사업 토지를 분양한 토지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당사가 수령하여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과 같이 당사가 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공사비 부분을 제외한 정류장공영개발 전산이익금이 발생되어 이익금을 분배 받을 경우에 이익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상기 경우라도 이익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공급시기는 다음 갑,을,병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갑설 :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인 1993.08.29일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1항 1조에 의거 역부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 을설 :이익금 정산이 확정되는 1994년 2월말이다
이유 : 상기 갑설을 공급시기로 간주할 경우 정산이익금이 확정되지 않아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1항 3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병설 : 이익금 정산이 완료되어 대금수령하는 날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1항 2호에 의거 대가의 가가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므로
[질의 3] 만약, 상기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면 당사도 정류장공영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부가가치세만 공급시기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이익금 정산확정시 또는 수령시 지방자치단체(공영개발사업소)에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