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부가46015-2547생산일자 1993.10.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동산에서 발행한 전기료 등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임대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계산하에 공제받는 것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실지귀속에 의한 방법으로 인정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전기료 등을 면적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실지귀속에 의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대부분과 면세부분의 전기료, 용역관리비 등을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면 임대부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