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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548생산일자 1993.10.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장려금지급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상대방에 현금 지급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차후, 물품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 판매장려금을 지급시 세무상 아래 양설 중 어느설이 타당하온지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1.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인

  물품판매 당시에 판매장려금 만큼을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규칙 21조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세법 13조 2항에 근거 매출가액에서 공제한 판매장려금은 부가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개인

  판매장려금을 물품구입 당시 통사의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 받았기 때문에 매입에누리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을설>

 1.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인

  판매장려금을 물품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했다하더라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5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4조에 의한 판매장려금에 대당되기 때문에 부가세법13조3항에 근거 판매장려금을 부가세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개인

  판매장려금을 물품구입 당시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매입에누리로 처리했다하더라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52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4조에 의한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54조2항2호에 근거 사업소득의 충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