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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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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상가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46015-2550생산일자 1993.10.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71, 1992.12.17)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71, 1992.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각자 별개 법인)가 공동 신축하여 공동 소유로 보존 등기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미분양아파트를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해 금전적 댓가 없이 각자의 단독 법인 소유로 분할 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베6조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이 갑,을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을설>

 공동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를 경영난과 자금압박으로 금전적 대출을 용이하게 유용하기 위해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로서 금전적 댓가없이 각자의 소유로 분할등기한 경우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