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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2554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서 2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부가46015-2307(1993.09.14)호를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07, 1993.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도 ○○군 ○○면 소재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85㎡, 58.59㎡ 기타) 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품목 (추가설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옵션품목가액(추가설비가액)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①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3-1-5...74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지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②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사양선택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주정30417-10481 1991.04.16) 제10조 제1항에 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본사양 품목에 대체할 수 있는 사양선택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