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도 ○○군 ○○면 소재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85㎡, 58.59㎡ 기타) 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품목 (추가설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옵션품목가액(추가설비가액)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①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3-1-5...74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지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②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사양선택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주정30417-10481 1991.04.16) 제10조 제1항에 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본사양 품목에 대체할 수 있는 사양선택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