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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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 판정기준부가46015-2556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귀하와 소비조합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38, 1985.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에 공무원 연금매장 및 각종 단체의 소비조합(이하 “연금매장”이라고 함)에서 시계 및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각 연금매장의 직원들이 검수와 재고관리를 못하고, 폐사의 직원을 직접 각 연금매장에 파견하여 판매 및 재고 (매장에 진열된 상품) 관리를 하고, 판매대금은 구매자가 직접 연금매장에 입금하고 입금증을 받아오면 입금증과 상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2. 대금 결제는 매출된 상품 금액에 대해서만 월만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에서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연금매장에서 폐사의 은행 구좌에 송금합니다.
3. 이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 (소유는 당 법인이고, 진열 및 보관 장소는 연금매장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갑설> 발행하여야 함
이유: 재화의 이동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서> 발행하지 않아도 됨
이유: 1.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까지는 당 법인 소유이며, 연금매장에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2. 오히려 판매되는 시점에 재화를 연금매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며,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