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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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557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856, 1989.06.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업체현황
가) 본인의 업체는 상기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의 공장시설(젓갈류 제조시설과 수산물 가공시설) 중 독립되어 있는 (건물이 구분되어 있음) 수산물 가공시설 전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새우, 게 등을 제조, 가공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이와는 별도로 본인 업체와 (주)○○와 젓갈류의 가공위탁계약에 의거하여 젓갈류 가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공장과 (주)○○와는 생산물품이 전혀 다르고 또한 젓갈류를 처리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인 업체의 임직원(작업책임자와 현장근로자)들이 (주)○○의 작업 현장에 직접가서 가공을 하여 주고 매월 동 가공위탁계약에 의거 약정된 가공료(인건비+적정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위 1의 나)항의 경우에 본사 임직원들이 (주)○○의 현정에 직접 가서 단순가공작업만 하여주고 매월 받거나 받게 될 가공료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해하여 교부해야 되는 것인지요
3. 매입세액공제여부
만약 동 가공료가 과세대상이 되고 본인업체가 (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사업자인(수출업체) (주)○○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