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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570생산일자 1993.10.29.
AI 요약
요지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질의 :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1세대1주택의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음.
질의내용

[회 신]

 2) 가족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된 이후의 기간만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3. 취득세에 대하여는 서울시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에서는 기존 평형보다 6-10평씩 재 건축후 증평된 평형으로 입주하는데 3개형이 있습니다. (관리처분에 따라 증평수 분양가 납부)

  ① 28평형은 34평형으로 입주

  ② 34평형은 44평형으로 입주

  ③ 28평형은 44평형으로 입주

[부가가치세 질의]

 1.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형 이상으로 입주하는 위 ②와 ③형의 부과세납부 여부

 2.부과세 과세가 된다면 증평된 평수만 되는지의 여부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의하여 증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4. 기존 상가주에게 조합이 재 건축이후 현재 대지 및 상가지분에 따라 1:1지분으로 상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과세 부과 여부

 [양도소득세 질의]

 5. 국세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한 결과 재 건축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매매할 경우 재건축 전 30년이상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답을 받은 바 있는데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6. 재건축으로 인하여 임시 이주하였는데 건축기간을 거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면제의 해당여부

 7. 동일가족이 동일주소지(APT)에서 명의변경 되었을 시 명의변경한 거주기간인정 여부 (가족간 명의변경)

 8. 사암으로 인한 상속시 고인은 타 지역에 거주, 상속인은 현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시 상속이전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상속세외의 관계)

[소득세 질의]

 기존 평형에서 증평된 평형으로 갈 때 취득세 부과는

 9. 취득세 면제

 10. 증평된 평수만 취득세 부과

 11. 전 평수에 대해 전체 부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