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전항의 분양계약서에 의거 ○○개발 대표 ○○○가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면서 B상가부분에 대하여 분양완료(1993.06.30)하고 A상가를 일부 분양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형편이 어려워 1993.07.07일자로 ○○개발 대표 ○○○ 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필하고 (주)○○상사 대표에게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A상가 미수금 12억 (A상가 일부 분양한 것 중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만 남은 부분)과 A상가 미분양부분(101억 상당)을 양수도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누락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한 대차대조표 | |||
A상가 분양권 | 101억 | 분양미불금 | 31.5억 |
할부미수금 | 12억 | 기타 부채 | 15억 |
기타 자산 | 18억 | 자본 | 65.5억 |
계 | 131억 | 계 | 131억 |
[질의 2]
1993.07.07일 현재 A상가 과세기한 미도래분 미수금 12억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단서규정(재화의 공급시기)을 적용하여 폐업일(양수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거 사업의 양수도에 포함될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갑설 : 사업의 양수도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미 재화가 공급된 회수기한 미도래분은 단서규정에 의거 폐업일 (양수도링)을 공급시기로 본다
- 을설 : 회수기한미도래분도 사업의 양수도시 채권으로 승계될 경우에는 양수자가 부담함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3]
질의 1과 같이 A상가 l분양부분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과세를 할 경우 A상가 미분양 부분에 대한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사읍의 양수도 계약서상에도 누락)
- 갑설 : 당초 계약서와 같이 취득원가로 분양분과 미분양분을 구분 안분계산
- 을설 : 기분양된 부분의 층별 평당 평균분양가액을 기준하여 평가
- 병설 : 회사의 층별 평균 분양예정가액을 기준하여 평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