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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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부가46015-2583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당사는 섬유 제품 관련 회사로서 T/C 원단 생지를 수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가공(염색)한후 이 원단 및 부자재를 방글라데쉬 봉제 공장에 수출하여 위탁가공(봉제)한후 완제품(SHIRTS)을 방글라데쉬에서 선적하여 유럽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 그런데 BUYER 한테서 MASTER L/C를 수취하여 MASTER L/C를 담보로 당사는 방글라데쉬 봉제 공장으로 BACK TO BACK L/C를 개설하고 방글라데쉬 공장에서는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한 수입 L/C (BABY L/C) 개설하고 당사는 이 L/C를 수취합니다.
다. 현재 국내에서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쉬 봉제 공장(국외)에서 완제품을 유럽지역(국외)로 수출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볼것인지 아니면 선적서류(B/L)가 국내은행(통지은행)에 도착되어 NEGO할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방글라데쉬 선적서류가 도착되기 까지는 통상 15-25일 소요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