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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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교부 여부부가46015-2600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57 1986.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저희는 직물을 내국신용장 방식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경리회계처리 업무를 보는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발견되어 질의 하오니 ① 세금계산서 작성요령 ② 세무회계 처리 방법을 회신으로 부탁드립니다.
① 과세기간이 같을때
ㆍ물품공급일자 : 1993.10.10
ㆍ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3.10.30
ㆍ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상품인수일자 : 1993.11.15
② 과세기간이 상이할 때
ㆍ물품공급일자 : 1993.12.01
ㆍ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3.12.30
ㆍ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상품인수일자 : 1994.01.20
③ 회계기간이 상이할 때
ㆍ물품공급일자 : 1993.12.10
ㆍ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4.01.20
ㆍ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상품인수일자 : 1994.02.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