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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시설 단기대여업무 승인을 받고 렌탈업 영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12생산일자 1993.11.04.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46015-900, 1993.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ㆍ당사는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과 렌탈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시설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공사다망하신줄 아오나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와 같이 시설대여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시설대여회사가 인가업무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는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렌탈업을 겸영할 수 있는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정부가 시설대여 회사에 렌탈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시설대여업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시설대여등을 할수 있는 물건, 대여기간, 대여료 납입방법등의 제한을 받으므로 시설대여이용자들의 당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시설대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렌탈업을 겸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한 것 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시설대여회사가 가지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겸영하는 렌탈업에 대하여도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4조(시설대여등의 제한) 제4호(1993.09.15일 시행)의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렌탈규제, 제9조(렌탈업의 영위)의 중소기업, 제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영업의무비율(50% 이상) 조항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겸영인가에 따라 당사는 A회사와 다른 조건에 있어서는 시설대여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의 조건과 거의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ㆍ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이용자는 시설대여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렌탈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솨 그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렌탈이용자에게 계약의 종료해지권을 인정함

 ㆍ중도해지시 시설대여의 경우 해지금지를 위반한 범칙금 성격의 규정손실금을 미회수 취득원가에 최초 취득원가의 105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반면, 렌탈에 있어서는 기획이익상실에 대한 대가성격의 손해배상금으로 만기까지의 잔여렌탈료를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에금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ㆍ렌탈장비의 구입은 렌탈업무의 역사아 일천한 관계로 시설대여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렌탈이용자가 장비판매자와 협의한 후 당사에 견적서를 제출하면 장비의 가격, 범용성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사와 장비판매자간에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나, 동거래가 렌탈거래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수수시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리스이용자가 되는 리스의 경우와는 달리 렌탈이용자가 아닌 렌탈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됨.

 ㆍ렌탈기간은 통상 24~36개월로서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기간이내임

 ㆍ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취득원가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렌탈계약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5%를 초과하는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함이 일반적임

 ㆍ갑설 :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거래이다.

  -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업법상의 특정조건을 갖춘 시설대여업법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설대여업이 아닌 렌탈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거래이다(동지 부가46015-900, 1993.06.09)

   2. 상기와 같이 시설대여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민법상의 임대차세약에 준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거래이다.

 ㆍ을설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거래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각각의 거래에 대해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거래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시설대여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통칭하여 면세로 분류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기와 같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 볼 수 없는 거래라 하더라도 면세거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