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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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가46015-2665생산일자 1993.1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475, 1993.10.18)을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75, 1993.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옥외네온사인 전광판시스템은 현장설치 또는 이전시 준공검수를 받고 약 20일정도 사용후 이상이 없을때 대금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및 교부일의 근거증명 방법은?
EX> 설치완료일 : 1993.07.30
검수일자 : 1993.08.10(준공확인서의 검수일자)
시험가동 완료일 : 1993.08.27 (사용후 구두통보)
(교부일 : 검수완료일, 증명방법 : “갑”이 확인한 준공확인서의 검수일자)
[질의2]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인도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 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대법원판례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는 바 부가세법상 가산세 적용여부 및 가산세종류(법인 경우)?
EX> 인도일 : 1993.08.31
발행일 : 1993.09.10
신고납부 : 1993.10.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