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면세, 과세 겸용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사업자로 1992년 8월12일 착공 1994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임.
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이란 당해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함(부가1265.2-273, 1982.01.29)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익귀속시기 도래전에 수입한 분양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안분계산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혹 손익귀속시기 도래전에 수입한 분양선수금을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