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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중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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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중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부가46015-2685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 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 가공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제품명

원료

가공과정

포장단위

포장피

비고

생콩가루

믹사

90g

합성수지

허가품목 제2호

볶음콩가루

믹사볶음

300g

녹두가루

녹두

믹사

300g

찹쌀가루

찹쌀

500g

들깨가루

들깨

130g

흑 깨

흑깨

볶음

80g

깨소금

참깨

볶음 믹사

80g

고추가루

고추

믹사

250g

엿기름

보리

50%믹사

400g

통깨

참깨

볶음

80g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