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민영 도축장을 경영하는 업체입니다. 본업소는 도축료를 업자로부터 받을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용자(업자)로부터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 분기마다 납부하는 징수의무자이나, 동 질의업체인 ○○이나, ○○협회 즉 협동업체가 경영하는 도축장에서는 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므로 해서 사용자(업자)로서는 10%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개인, 민영업체 대 협동조합단체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상차액이 있어 민영업체 운영자로서는 고객유치에 막심한 애로가 있을뿐 아니라, 조세법 적용에 형평이 불균형하다고 해석되며 그 모순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관계 당국에서는 본 질의 내용에 대한 적, 부를 회시하여 주십시오.
다 음
가. 부가가치세 과세의 비과세 단체라면 ○○이나 ○○협회가 비과세 단체이지 동일한 개인업자가 아니라는 점
나. 민영업체에 작업을 하든 협동단체 업체에 작업하든 개인업자는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든지 또는 비과세하든지 동일해야 법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다. 본 세법의 본질이 발상이 협동단체 자체는 비영리단체이므로 비과세 된다는 것이지 이곳을 이용하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업자는 어느곳이나 동일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협동단체 업소에는 비과세토록 목적을 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