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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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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부가46015-2698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은 2개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고 제품은 원재료구입 및 가열, 압연, 절단의 3차가공 공정을 거쳐 완료되며

나. 주사업장에서 원료의 구입 및 가열, 압연, 절단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생은 물론 제품의 판매 및 재고자산 수불 등 모든 회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 보조사업장은 주사업장의 공정중 일부인 3차가공인 절단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업장의 3차공정인 절단공정의 과부하로 1,2차공정을 마친 일부 가공품을 3차가공인 절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인접한 곳에 보조사업장을 두게 된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2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나 보조사업장은 단지 주사업장에서 1,2차가공을 마친후 보조사업장으로 운반되어온 가공품을 절단작업하여 다시 주사업장으로 이송시킬뿐이며 이때 보조사업장은 절단된 제품의 판매등의 행위는 전혀 없으며 주사업장에서 원재료구입, 제품생산, 판매, 재고자산수불 등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 재화의 자가공급중 시행령 제15조 2항을 보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간 과세거래의 기준은 시행령 14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중 제1호 판매할 목적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해석되며 이에 따르면 두 사업장간 단순가공을 위한 재화의 반출과 환입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과세권자의 견해에 의하면 판매행위 또는 거래선에의 반출이 없는 순수한 단순가공을 위한 재화의 사업장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 바 만약 그렇다면 당사의 경우 두 사업장간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은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많은 행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상술한 경우 당사는 (갑) : 주된사업장에서 보조사업장으로 반출 및 환입시 모두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다.

 (을) : 주된사업장에서 보조사업장으로 반출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보조사업장에서 주된사업장으로 반출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갑)과 (을)중 어느 해석을 취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