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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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의 면세여부부가46015-2707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어지는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및 면세 여부 질의>
생선(참치)을 매입하여 훈제, 건조하여 분쇄 판매할경우와 훈제, 건조하여 엷게포를 뜨서 판매할경우(기타 다른 첨가물은 일체 없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위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