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시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2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 하거나, 천연꿀에 호박 유자를 배합하여 잼을 만들어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질의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등 여부질의>

 1. 저희는 ○○근교에서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밀려오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강화는 물론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농가부업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87.05.11일자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단지 지정을 받아 ○○시 ○○동 ○○번지에 ○○○외 11명이 아래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왔으며 또한 별첨과 같이 면세사업자 (제조, 건강식품)로 등록(1993.04.22)도 하였습니다.

 2.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 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품 가공 현황

품목

단위

규격

제조과정

쑥, 꿀

600g~1200g

다른 첨가물 없이 쑥, 꿀을 단순배합하여 병에 주입함

꿀, 호박, 쨈

500g

전통적인 방법으로 꿀, 호박, 유자를 단순 배합하여 열처리를 하여 병에 주입함

[질의1]

 상기의 제품 가공현황과 같이 제조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고 하였을 경우.

 원재료 (쑥, 꿀, 호박, 유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쑥꿀, 꿀호박잼에 관한 사항>

 1. 부가 46015-2537에 관련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1) 제조 공정도

   가. 쑥꿀

청수통

─>

탈수기

─>

농축기

─>

소분기

쑥을 씻는다

쑥즙을 짠다

쑥 + 벌꿀

소분한다

   나. 꿀호박잼

청수통

─>

작업다이

─>

찜통

─>

이중솥

─>

소분한다

쑥을 씻는다

쑥즙을 짠다

쑥 + 벌꿀

소분한다

소분한다.

  2) 제조방법

   가. 쑥꿀

    ① 청수통에 넣어 쑥을 씻는다.

    ② 쑥을 탈수기에 넣어 즙을 짜낸다.

    ③ 배합비율에 의거 천연벌꿀과 혼합시킨다.

   나. 꿀호박잼

    ① 호박을 청수통에 넣어 씻고 껍질을 벗긴다.

    ② 씨를 빼내고 칼로 썰어 삶은다.

    ③ 호박, 유자, 꿀을 배합비율에 의거 탕기에 넣어 적당하게 졸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