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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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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46015-2713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5.2-1272, 1983.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한 질의>

 1. 폐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써 세금계싼서 발행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부가세법상은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으나 관공사 수금시 위와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하면 발주관서에 준공서류를 접수하여 결재가 나면 회계과에서 결재하는 기간등이 있어, 재무관이 접수 자체도 받아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금만 늦어져 자금압박만 가져오므로 폐사로서는 어쩔수 없이 재무관이 요구하는 날짜대로 발급하여 수금할수 밖에 없는 실정인바 공사대금 수령시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또한 매입이 경우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후 원도급공사가 설계 변경등의 사유로 공사가 연장된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기연장 계약을 안하고 원도급 공기 이내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때의 적법여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