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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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46015-2723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01, 1993.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
아파트 및 부속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준공검사 및 대금 수령일 중 아래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잔금의 공급시기”
1. (갑설) 아파트 및 그 부속상가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비록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게된 때 즉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2. (을설) 아파트 및 그 부속상가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을 납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