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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사무자동화계획수립. LAN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부가46015-2726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정보사무자동화계획수립. LAN설계. 전산실이전계획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정보사무자동화계획수립ㆍLAN설계ㆍ전산실이전계획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한 질의>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관련 컨설팅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사업내용

   최근 금융시장환경, 정보(전산)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산시스템이나 사무자동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것인가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관련 기술변화가 최근에 와서는 워낙 빠르고 고도화 되어 저희 회사 자체내의 지식이나 기술로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한계를 느꼈읍니다.

   그래서 우리회사가 장기적으로 정보(전사0시스템과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가야 할 것인가? 즉, 어떤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하며, 통신망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어떤업무들이 어떻게 전산으로 개발되어야 할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정보, OA시스템 마스타플랜 수립)에 대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회사는 현재 사옥을 신축 중인데 사옥내의 정보통신망을 (LAN) 구축에 대한 설계와 향후 전산실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수립도 함께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3가지(정보.OA시스템 마스타 플랜 수립, LAN 설계, 전산실 이전계획 수립) 사업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선직국 기술수준, 향후 기술발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2. 질의내용

   가.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1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나 - 1. 계약의 주요내용 3가지를 구분해서 면세여부의 판단이 가능한지?

           (계약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지만 비용은 구분가능함)

   나 - 2. 구분가능 하다면 어느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자료보완 재질의 요구에 대한 답변>

 1. 부가 46015-2598 (1993.11.02)에 대한 답변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술사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용역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2. 아울러 1차 질의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 정정내용

정정전

정정후

2. 질의내용

 가.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1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

 가.─────────────────────, 동법시행령 제35조 2호 라목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