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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정정 여부
부가46015-2734생산일자 1993.11.22.
AI 요약
요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업종을 써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자동차수리와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1급 정비 공업사로서, 자동차에 제반되는 부품을 매입하여 자동차 부품 교환 및 차량정비등의 인적공급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현재 사업등록상의 업종은 써비스 / 차량정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업무 성격상으로 본다면 업종에 소매 / 차량부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 저의 조금한 소견도 있읍니다만, 두가지 업종으로 분리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나타나 있는 업종에 포함해서 그대로 해야할지를 분별키 어려우니 귀청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