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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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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부가46015-2739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89, 1989.07.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89, 1989.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동법 제31조에 의한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제품 및 원자재를 공동구매(조합명의)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주고 조합은 공동구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및 회비수입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본조합의 공동구매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며 동법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공동구매 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제출의무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서식 별지 제12호 서식(1) 부가가치세신고서 52란 직매장공급등에 조합의 공동구매부분의 세금계산서는 기재하고 16란에는 조합의 수입이 되는 수수료해당분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와 같이 신고하지 않고 공동구매부분까지도 16란과 25란에 신고했을대 조합의 수입과 관계없는 부분이 수입으로 계상되고 조합의 원가와 관계없는 원가가 계상됨은 물론 공동구매시점과 조합원에 배정시점(3월말, 6월말, 9월말)이 상이하여 매입세액환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1호와 2호와 같이 신고함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청의 정확한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