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07.02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여 1993.07.13일 부가46015-1211호로 회신을 받아 상기호로 지시된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며 농어촌전화촉진법(법률제1737호)에 의해 저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경위를 전 질의서에 누락된 내용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1조(준용규정)에 자가발전시설은 ○○공사가 전기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기사업자가 되어 자가발전시설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어 도비, 군비, 주민부담, ○○도소재 정부산하부처(해군, 항만청)이 각출하여 총공사비 20억9천4백마원(도비73백만원, 군비367백만원 재정융자금827백만원, 항만청112백만원, 해군557백만원, 주민부담158백만원)으로 ○○도 ○○에서 전기사업자가 되어 발전시설, 송전시설을 완공하여 ○○공사에 법제20조3항에 의거 무상양도 하였습니다.
○○공사는 자가발전시설 완공시까지 재정적 지원은 전무하며 정부재정융자금827백만원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4조(재정융자금의한도)에 의거 전기수용가 1호당 100마원씩 827호 기준 1987.05.01 ○○군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공사에 1989.05.01일 자가발전시설을 무상양도하면서 법제17조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사후관리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법제12조 전기사업자(○○)로 귀속되어 매월 전기요금 징수시 전기요금과 함께 재정융자금(이자포함) 상환금을 ○○에서 징수하는것이지, 저희 6개부락 수용가와 ○○공사와는 채무채권관계는 무관하오니 양찰하여 주시옵고, 저희 수용가는 ○○에서 생산하는 전기사용량에 대한 사용금액과 그에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왜 정부재정융자금 상환이자에 부가세를 우리 농어민에게 과세 징수하는지요?
우리 낙도민들은 어려운 살림속에서 내선시설비, 주민부담금, 재정융자금, 우리어민들의 조합인 ○○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재빙냉동공장의 기계설비 및 발전시설(2억7천만원상당)까지 무상양도하면서 채무이행을 위해 납부한 융자금 이자에 과세처분을 하오면 정부재정융자금은 순수한 수용가 827호의부채로서 5년거치 30년동안 정부에 상환하여야 할 우리의 몫이며 농어민의 생활향상 및 생산력증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된 자가발전시설자금이온데 ○○공사의 과세기준을 우리농어민에게 적용하신다면 대통령각하께서 말씀하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지는 일환이 되겠는지요?
다음과 같이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다 음
가. (문) 재정융자금은 ○○공사에 무상양도한 기존발전시설과 관련된것인지 여부?
(답) 기존발전시설(2억7천만원 상당)은 ○○도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으로서 ○○도수협 제빙냉동공장의 기계장치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1970년대부터 6개부락에 전기를 공급한 취약한 발전시설로서 시간제 송전 및 전기료고가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활향상 및 생산성증대에 저해 요인이 되어 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법제16조(시장, 군수는 제15조3항규정의 의하여 전화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에 의거 기존발전시설의 필요 기자재 및 기계류를 예산확보의 지난으로 신규발전시설의 일부분에 설치하여 완공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20조 3항의 의거 한국전력에 무상양도 하게 되었으며 재정융자금과 ○○공사와는 무관함.
나. (문) 위 (가)의 경우가 아니면 ○○공사의 전기시설 공사대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그 융자금을 추후에 수용가에서 ○○공사에 상환하는것인지 여부?
(답) 본 자가발전시설 공사에서는 ○○공사의 전기시설 공사는 일체없으며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조의 2(이법의 적용대상지역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 전화사업 계획수립 당시 그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에 의거 적용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20억9천4백만원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완공하면서 ○○공사의 시설비부담액은 전무하며 우리6개부락 수용가에서 ○○공사에 매월 전기요금 징수시 전기료와 융자금을 함께 납부하는 것은 법제17조 1항(시장, 군수는 자가발전시설공사가 완료된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금을 전기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년4회 구분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의 상환징수 의무가 시장, 군수에서 법제20조3항(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의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집단주고 500호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전기수용자의 동의를 얻은후, 관할시장, 군수와의 합의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에 의거 자가발전시설이 ○○공사에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무상양도 도미에따라 상환금의 징수의무 또한 ○○공사에 이관되어 법제12조1항(전기사업자는 융자금(이자포함한다 이하 본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월분 전기요금 징수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에 의거 상환금(이자포함)을 징수하는것이지, 다른 사안에 의거 징수하는 것이 아님.
다. (문) 정부재정융자금은 ○○공사의 전기시설공사와 무관한 것인지 여부?
(답) 정부재정융자금은 1987년 5월 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저희마을 관할군인 ○○군에서 8억2천7백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동 금액을 받게된 근거는 전기수용자 827호 기준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 제4조 (법제3조3항의 규정의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수용가 1호당 100만으로 한다)에 의함이며, 지방자치단체9시장, 군수)가 법제21조(제6조, 제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자가발전시설 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의 제1항및제3항중 전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9조제1항중 전기사업자는 시, 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4조제1항으로 본다)에 의거 전기사업자가 되어 자가발전시설을 완공하였으며 ○○공사는 본도 자가발전시설공사와는 일체 무관한 상태에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989년5월1일에 ○○공사에 무상양도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 재무부 간세 1235-3192, 1977.09.17
전기사업자가 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가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전기공사의 대금(소위 주민부담금 또는 융자금)을 수용가로부터 연불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기공사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이후 작업된 당해 공사의 부분에 대한 당해 전기공사대금이 확정되는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