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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부가46015-2765생산일자 1993.11.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1265.2-402, 1983.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는 지난 91년 서울시내 모처에 택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한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지난 6월에 완공되어 준공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나) 당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일부세대를 공사진행중(완공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납된 분양대금(토지 및 건물구분 안됨)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 한편 최근에 준공후 분양한 일부세대에 대하여는 역시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2호에 의거 준공후 확정된 당시의 장부상 취득원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완공전에 분양된 세대에 대하여는 준공후 확정된 장부상 취득원가 기준(다항)으로 수정 안분계산하고 기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을 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정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마) 본인을 비롯한 여러 세무전문가들의 견해로서는 동일건축물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 시기에 따라 과표기준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확정된 장부가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정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회신을 기다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1265.2-402, 1983.03.0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