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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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2768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회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1993년 4월 $30,000 상당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세관장발행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993년 7월 그동안 창고에 보관하던 상기 의료기기를 개봉하니 모두가 불량품이어서 해외 거래처에 항의 하였던바 $30,000 전액을 배상받았으나 당해 의료기기는 인수에 번거로움과 비용이 드니 국내에서 폐기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폐기사실과 폐기수량을 확시리 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입회를 의뢰하였으나 공해물질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의뢰중입니다.
상기의 경우 세무회계처리에 있어 매입환출에 해당되므로 1993년 1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여 가산세 없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생각되나 상기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1. 배상받은 외한매입증명서
2. 계약서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한 매입환출이 아닌 다른 회계처리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