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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769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당 법인소유의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60㎡) 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면서 분양대행회사인 A사에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법인이 A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때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